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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관세법인, 중국대형관세법인 MOU 체결

양국 관세 및 무역 관련 지원서비스 확대 상호협력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청솔관세법인(대표·여주호)은 지난 5월 19일 중국대형관세법인과 MOU 협약을 체결하였다.

양국 법인은 상호 업무협력을 하고 자국의 관세, 외환 및 무역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공유하면서 각 당사자의 고객에 대하여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날 체결된 MOU에 따르면 ▷수출입 통관절차 안내 ▷관세 및 수출입 관련 법률 조회  해석 ▷특정 수입 건의 세율 확인 ▷FTA, 원산징에 관련된 사항의 안내 ▷물류, 창고 등 수출입 절차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청솔 관세법인은 서울 본사를 비롯해 부산, 울산, 김포, 천안, 대구, 인천항, 인천공항 지사를 두고 있으며, 기업들이 겪는 해외현지관세, 통관, FTA 등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계 최초 권역별로 네트워크(16개국, 32개 파트너)를 구축해 서비스를 하고 있다.

여주호 청솔관세법인 대표는 “FTA를 위시한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관세·통관· FTA 등 애로사항을 빈번히 겪고 있다.” 며, “FTA 활용 주체인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 현지 통관과 관련된 애로사항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고, 보다 신중하고 현명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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