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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실상 소유자인 '조합'이 재산세 납세의무자

심판원, 법원판결로 확인된 소유자에게 부과해야 실질과세원칙에 부합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 앞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확정 판결됨에 따라 사실상의 소유자가 원시취득자인 조합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해야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재산세를 부과한 과세청의 처분을 취소· 결정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가 최근에 나왔다.

 

청구인은 처분청에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조합이라는 변동신고서를 제출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년도분 재산세는 조합에게 부과하였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말소등기가 이행되지 안했다는 이유로 2014.7.122014년도분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5.1.30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 등 101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에 대하여 법원은 청구인 등 수분양자들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시취득자인 조합에게 있다고 판결(확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조합이 당초 분양계약에 대하여 이행불능상태에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재산권 행사를 한 사실이 없어, 사실상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원시취득자인 조합이라고 전제하고, 처분청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돼야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의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것으로 확인한 것이지만, 이 판결 자체는 형성적 효력이 없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어서 청구인 등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의 상고에서 파기 환송되어 진행 중이고 상고심 제기 시 이미 조합의 실체가 없어 사고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의견을 냈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이 판결 이후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합의 실체가 없는 이상 이 건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공부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조합으로 보는 것이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 및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취소결정(조심20150552, 2016,5,25)했다.

 

다음은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의 판결서의 주요내용이다.

 

[판결서 11] 청구인 등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전유부분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전유부분에 관한 보존등기 및 이에 터 잡은 소유권이전등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무효라 할 것이다.

[판결서 18] 조합은 원고들에게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구분점포를 재공하기로 하고도 이를 제공하지 않았고 아울러 유효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 부지에 관한 지상권 설정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행지체 상태에 있고 그와 같은 상태가 원고들이 해제권을 행사하기까지 4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조합이 상당한 시일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할 수 없어서 일반의 거래 관념상 이행불능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청구인 등에게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 이므로 청구인 등의 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판결서 23] 이 건 부동산 등이 소재한 모모상가의 소유권은 지금도 원시취득자인 조합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 등은 무효인 소유권 이전등기의 명의자에 불과 할뿐 3구좌 1점포의 형태로 위 상가가 시공된 데다가 조합이 입점 절차도 진행하지 않아 7.8층의 점포를 점유한 적도 없다.

 

다음은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서의 내용이다.

 

[판결서 3] 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 등은 등기 당시 목적물에 대한 점유도 함께 이전받았을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서 3~4] 청구인 등이 각 수분양 전유부분의 사용 수익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는 원고들 대부분은 그 각 수분양 전유부분을 현실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등기의 효력에 관계없이 각 수분양 전유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었고 나아가 그 점유를 개시할 의사도 있었으나 시공 상의 잘못 등으로 인하여 일부 원고들을 제외하고는 현실적인 사용. 수익이 어려웠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납세의무자)

민 법 제186(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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