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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저축은행‧인터넷은행, 8월부터 대부업 정보 활용 가능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오는 8월부터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부업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에 활용 가능한 대부업 정보 공유의 확대 방안을 추진, 대부업권·신용정보원·CB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대부업 신용정보는 제한적으로 공유돼 왔다. 신용정보원은 지난해부터 대부업 신용정보를 집중해 CB사에게만 제공했고, CB사는 신용등급 산정 목적으로만 이 집중정보를 활용해 왔다.

이에 따라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제2금융권의 중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보다 정교화할 필요성이 제기돼자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대부업권, 신용정보원, CB 등과의 협의를 통해 대부업 정보 공유 확대를 합의하고, 지난달부터 세부 방안을 마련해 왔다.

금융당국은 대부업 대출고객의 약 40%가 저축은행 대출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 만큼 8월부터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대부업 신용정보 전체를 저축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과 공유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은 회사명을 제외한 모든 대부업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신용정보원은 현재 191개 대부업체의 정보를 집중하고 있으며, 내달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 약 506개 대부업체로 정보 집중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대부업 정보 공개를 통해 CB사는 요약표, 상환내역 등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저축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은 신용평가 능력 제고로 소비자에게 맞는 중금리 신용대출을 활성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정보공유 미비로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신용심사가 어려워 저축은행 등이 보수적으로 대출금리를 높게 설정해 왔던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예측 가능성 증대로 저축은행 등의 리스크관리 강화 및 건전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대출 비용이 절감으로 소비자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금리대의 대출상품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8월 16일부터 대부업 정보 공유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하반기 본인가 실시 이후 대부업 정보공유가 즉시 가능토록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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