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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 자진신고시 과태료 감면

신규분양도 거래 신고해야…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는 과태료가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먼저 부동산 공급계약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으로 법률에서 추가됨에 따라 신고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앞으로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가구 이상 단독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는 거래당사자는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그간 공급계약이 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탈세 목적 등으로 계약금액을 낮게 신고하거나, 은행대출금 증액 등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높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초 공급계약에 대해 거래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관행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인 ‘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감면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개시후에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 과태료를 50% 감경하게 된다.

그동안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또는 불법행위 사실의 자진 시정을 위해 다운계약 체결 등 사실을 거래당사자 일방이 스스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도 과태료 등 제재를 우려해 최종적인 자진 신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러나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적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도록 해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국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체 신고의 약 2.5%가 단독신고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를 3개월 이내 지연 신고시에 지연기간, 거래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가 종전의 10만~300만 원에서 10만~50만 원으로 하향조정된다.

그동안 거래당사자의 단순 실수 또는 신고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등으로 지연신고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한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완화한 것이다.

다만, 신고를 3개월 초과해 장기간 지연하거나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현행과 같이 수준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은 작년부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해 온 사안으로 앞으로도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6일부터 7월 26일까지 40일간이고,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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