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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매달 뇌물받은 공정위 사무관, 징역 2년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현직 사무관(5)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무관 A(54)씨는 공정위 조사를 받는 업체에서 2년 넘게 매달 월급으로 위장한 뇌물을 받았으며, 유통 대기업에 단속정보를 흘리고 대형 아웃렛 간식 점포 입점권을 받기도 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성익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공무상 비밀 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300여만원을 추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공정위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소속이던 2012910일께 다음 날부터 롯데백화점을 상대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단속을 한다는 정보를 듣고, 롯데쇼핑 팀장 B(47)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줘 롯데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피할 수 있게 도왔다. A씨는 20129월부터 다음 해 9월 말까지 5차례에 걸쳐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에 대한 단속 계획을 누설했다.

 

201411B씨가 롯데몰 동부산점 점장으로 발령 나자 A씨는 그전 공정위 단속정보 등을 흘려준 대가 명목으로 해당 아웃렛 간식 점포 입점권을 받았다.

 

B씨는 검찰 수사에서 “A씨가 공정위 내부 기밀에 해당하는 직권조사 사실을 사전에 알려줬고, 공정위는 롯데쇼핑 입장에선 의 위치에 있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입점권을 줬다고 말했다.

 

A씨는 20113월 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위 단속에 걸린 골프연습장 업체 대표에게 접근해, 조사를 맡은 공무원 휴대전화 번호를 전해주고 사건진행 절차도 알려줬다.

 

조사 담당 공무원을 부산으로 데려와 일식당에서 골프연습장 업체 대표와 식사를 하면서 사건조사 내용에 관해 이야기하는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인 것처럼 과시하기도 했다.

 

A씨는 뇌물 수수 사실을 숨기려고 돈을 이중세탁하기도 했다. 골프연습장 업체 대표에게 '내가 아는 누나를 당신 회사 직원인 것처럼 꾸며 월급 명목으로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수법으로 20117월부터 201310월까지 28차례에 걸쳐 5,060만원을 '월급형태 뇌물'로 받고 나서, 이 계좌로 '월급'이 들어오면 다시 누나의 아들 명의의 계좌로 돈을 옮겼다가 해당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로 현금을 찾았다.

 

2012년에는 공정위 조사를 받는 레미콘업체 대표에게 '사건을 잘 알아봐 주겠다'며 접근, 담당 조사관인 옛 부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친절하게 조사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이후 지인들과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고 나서 "동료 공무원들과 술을 마셨는데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3차례에 걸쳐 266만원의 술값을 대신 내도록 했다.

 

재판부는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조사대상 기업 직원에 비밀을 누설하거나 조사 편의를 제공하고 상가 입점권을 받았으며, 월급형태의 돈을 장기간 수수했고 술값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정위 공무원의 직무 집행상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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