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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화)


공정위, DB그룹 지주사 DB아이엔씨 '하도급 갑질' 철퇴…과징금 2.1억원 부과

지난 2년 반 동안 394개 수급사업자에 용역 652건 위탁하면서 서면계약서 최대 58일 뒤 발급
일부 수급사업자 하도급대금 1억9500만원 두 달 늦게 지급받아…지연이자 72만원은 미지급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사를 상대로 용역 위탁 과정에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DB아이엔씨(DBInc.)를 상대로 과징금 총 2억1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DB아이엔씨는 DB그룹 지주회사이자 IT서비스 계열사로 지난 2월 6일 기준 김준기 DB그룹 전 회장(15.91%)과 그의 장남인 김남호 DB그룹 명예회장(16.83%) 등 오너일가가 지분 총 47.51%를 보유 중이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DB아이엔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 용역 652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이 적힌 서면계약서를 용역 수행 시작 후 최대 58일이 지나서야 발급했다.

 

이와함께 DB아이엔씨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 6건의 개발용역을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검사결과를 늦게(최소 18일, 최대 26일) 통지했다.

 

이는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했을시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한 현행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다.

 

또 DB아이엔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5개 수급사업자에게 72건의 용역을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1억9500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7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서는 원청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DB아이엔씨와 거래하던 수급사업자의 대다수(약 85.4%)가 피해를 입은 점, 서면계약서 발급없이 용역을 위탁하는 행위가 장기간(2년 초과)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서면 지연발급 등의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추후 동일·유사한 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월 5일 DB그룹 동일인인 김준기 전 회장을 지정자료 누락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김준기 전 회장은 과거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곡사회복지재단과 재단 산하 삼동흥산 등 15개 회사를 DB그룹 소속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김준기 전 회장이 동곡사회복지재단과 산하 회사들을 장기간 은폐함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규율하는 각종 기업집단 규제를 회피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결과적으로 부당지원 등에 대한 법적·사회적 감시에서 벗어나 재단과 산하 회사들을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사익을 위해 활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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