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규정하여 ‘(건설원가+감정평가)/2’로 분양전환토록 하고 있는 5년 임대주택보다 높게 정하고 있다.
이에 10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은 현실적으로 주변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위치한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공급받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부동산전문가들 또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임차인들의 협상능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에 따라 임차인이 희망하는 ‘감정평가액 이하’의 가격이 아닌 임대사업자가 제시하는 ‘감정평가액’이 분양전환 가격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민홍철 의원(김해갑)이 20대 국회 1호 대표발의 법안으로 국토위 소관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제도의 취지를 살려 무주택 임차인이 감정평가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5년 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 의원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 규정으로 인한 갈등이 더 커지기 전에 합리적인 분쟁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 의원을 비롯해 김경협, 노웅래, 박영선, 서형수, 윤영일, 윤후덕, 이개호, 이재정, 이찬열, 임종성, 정성호, 주승용, 최도자, 추미애, 한정애, 황주홍(가나다 순) 등 17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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