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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세금을 稅이브, 지갑은 稅이프’ 캠페인 전개

2016 연말정산 절세계산기 최초 공개…부동산세금 등 맞춤 절세 자문 서비스 제공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복잡한 세법 때문에 세금을 절약하지 못하는 납세자들이 정당한 절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캠페인이 마련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6월 20일 자정부터 한국의 모든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稅이브, 지갑은 稅이프’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稅금을 稅이브, 지갑은 稅이프’ 캠페인 시작 이유와 관련해 “절세가 재테크의 핵심이 된 시대에 한국납세자연맹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가르쳐주지 않는 ‘절세권’을 행사해 저금리시대를 슬기롭게 돌파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캠페인”이라고 소개했다.


납세자연맹은 또 이번 캠페인을 시작하며 납세자의 절세권 행사를 돕기 위해 ▲2016 연말정산 절세계산기 ▲신용카드 절세계산기 ▲양도세 절세계산기 ▲취득세 절세계산기 등 4가지 새로운 절세계산기를 개발했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이 개발한 절세계산기는 먼저 2016년 귀속 연말정산(2017년 2월)을 미리 해보면서 자기 상황에 맞는 절세금융상품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면서 놓친 소득공제까지도 찾아주는 ‘2016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얼마를 체크카드로 전환해 지출하면 좋은지, 신용카드소득공제 500만원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지출수단별로 얼마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신용카드 절세계산기’다.


세 번째는 부동산 취득비용(취득세, 공채할인비용 등)을 계산해주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에 장기주택이자상환액공제 절세액을 감안한 실질 금융비용을 계산해주는 ‘취득세 절세계산기’다.


네 번째는 토지나 주택, 상가 등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주고 2주택이상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어느 주택을 먼저 매도해야 양도소득세가 최소화 되는지를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절세계산기’다.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OECD 납세자권리헌장에는 ‘정당한 세무 계획에 의거해 납세자가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납세자들도 절세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며 “납세자들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미리 근로소득세나 취득세, 양도세를 계산해 합법적인 절세를 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선택 회장도 21일 오전 10시30분 연맹 소강의실에서 열린 <‘稅금을 稅이브, 지갑은 稅이프’ 캠페인> 기자 설명회에서 “납세자가 자신의 ‘절세권’을 적극 행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주게 된다”면서 “복잡한 세법에 노출된 납세자에게 ‘절세권’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절세사례를 쉽게, 많이 알리는 것”이라며 언론인들의 협력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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