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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사,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 미루면 과태료 부과

금융위, 보험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악용 차단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 계약자가 이중으로 고통을 받는 사례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말부터 보험 계약자가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했는데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악용해 보험금 지급을 미루면 부당행위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체 사유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28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보험사기를 별도 범죄로 규정하고 형법상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9월 30일부터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시행령 제정안은 보험회사가 특별법을 악용해 특정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삭감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보험금 지급을 지체, 거절, 삭감할 수 있는 사유는 ▲해당 보험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고발 등의 사유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일례로 한 보험의 표준약관은 소송제기, 분쟁조정신청, 수사기관 조사, 해외 발생 보험사고 조사, 조사거부 등 보험계약자의 귀책사유,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를 보험금 지급 지체 사유로 들고 있다.

또 계약자가 정당하게 보험금 지급 청구를 했는데도 보험사가 법을 악용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청구포기 등을 목적으로 법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간주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방지하지 않도록 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금융위(금감원)의 보험사기 의심행위 보고접수 및 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법 제6조)시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접수·통보 등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수반되는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통령령 이상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시행령안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하는 등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오는 8월 7일까지 충분한 의견수렴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뒤 9월 30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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