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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국민들과 함께 지방재정개혁 해법 모색

27일 지방재정개혁 국민대토론회 개최…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관련 목소리 청취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7일 충북 제천시 한방생명과학관에서 중부권 자치단체 공무원, 시민단체,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개혁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23일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재정개혁은 미래의 주민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과 자치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충북발전연구원 김덕준 연구위원은 “도 차원의 세수확충노력과 세출구조 조정 노력이 필요하며, 재정평형성 강화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안형기 건국대 교수는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이 재정여건이 나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도농간 공동발전 차원에서 지방재정개혁이 시급한데 정부의 제도개선 의지가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손은성 충북여성살림연대 정책실장은 경기도의 잘못된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조례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한 후 지방재정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편 시·군 조정교부금제도는 도(道)가 소관 시·군의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道세의 27%(인구 50만 이상 시 47%)를 인구(50%), 징수실적(30%), 재정력(20%)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 배분기준의 80%는 인구·징수실적으로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어 법 취지에 맞지 않고, 경기도의 경우 지방교부세가 배분되지 않은 6개 시에 대해 우선 배분(90%)하는 특례운영으로 재원배분의 왜곡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시·군 조정교부금이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높이고(20%→30%), 징수실적 비중을 30%에서 20%로 낮췄으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한 바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세종시 등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의 요청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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