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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단말기 할부계약지원금 현금매출 에누리로 볼 수 있나?

심판원, 실제지급시기와 세무조사시 지원금 중복여부 재조사해 세액경정 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이동통신단말기 판매업자가 할부계약에 따라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원한 현금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가 심판사안의 주요골자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단말기 할부계약에 따른 고객지원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아니면 세무조사 시 이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고객지원금과 중복되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세와 법인세의 과표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세심판원은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D세무서는 S콤주식회사 대리점인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정기조사를 실시(2015.6.2.~2015.8.7.)하여 2011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공급가액 금 원 및 수입금액 금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2015.9.11.일 청구법인에게 부가세와 법인세를 경정. 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5.12.8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정기조사를 실시했는데, 청구법인은 조사종결 후에도 계속하여 누락된 고객지원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2011년 제1~2013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지급된 고객지원금 합계 금원 및 2013~2014사업연도 중에 지급된 고객지원금 합계 금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과-471, 2013.8.7.) 및 조세심판원 선 결정(조심20143551,2014.12.19.)에 따라 2013.8.7. 이전에 지급된 고객지원금은 매출에누리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또 다른 고객지원금은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이동통신회사와 고객 간의 약정에 따라 고객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의무사용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약정한 대가로 고객지원금을 지원받는 것이므로 고객지원금은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또 조사당시에 제시하지 않았던 고객지원금 지급명세서가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심판청구 시 제출하였으나 실제 지급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고객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이 지원된 금액은 고객이 이동통신서비스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단말기의 공급가액(할부원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에누리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고객지원금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급시기에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그리고 세무조사 시 이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고객지원금과 중복되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13.8.6.일 이전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및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그 후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부가세와 법인세의 과표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세심판원은 심리판단, 재조사 결정(조심20160105, 2016.6.14.)을 내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2001.8.28. 00휴대폰 판매점으로 개업한 법인사업자로 00 일대에서 00대리점이라는 자체직영점을 개설, 운영하면서 휴대폰 제조사인 00 등으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직영점 및 위탁판매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고, 2011~2013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이 00원을 유지하다가 2014사업연도에는 00원으로 감소했으며 주주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00인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청이 2015.6.2.~2015.8.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정기조사(지방청 위임조사)를 실시한 조사내용= 휴대폰 매출과 관련해 최종소비자에게 휴대폰을 할부매출하고 매 월말 통신사[00()]에 매출채권 양도하는 것으로 할부매출 시 고객지원금 및 하부판매점의 지원금액을 기타매출(할부매출)에서 임의 차감한 내역 확인하여 매출누락분 적출.

 

[참조결정]

조심20143551 선결정 (2014.12.29.) 조심20143351(2014.12.29.)

재정경제부장관(현 기획재정부장관)2004.3.15. 대리점이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현금은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동 예규는 2013.8.6.까지 계속하여 유지되었으며 과세관청도 이에 따라 국세행정을 집행해온 점, 청구법인은 위 예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그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등의 제세(諸稅)를 신고납부한 점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은 2013.8.7.일 종전 견해를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보아도 청구법인이 기존 예규를 신뢰하는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그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고객지원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 2013.8.6.일 이전분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제외하는것이타당하다할것이다.(조심20143351, 2014.12.29. 같은 뜻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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