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산업은행이 최근 감사원이 대우조선해양 경영관리를 소홀히 해 대규모 부실 발생 사태를 사실상 방관했다는 지적에 이어 검찰 압수수색, 야권의 청문회 요구 등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실패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등 사면초과에 몰리고 있는 가운데 '2015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키로 한 등기임원에 대한 성과급 전액을 반납키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반납 대상인 등기임원은 홍기택 전 회장과 류희경 수석부행장, 신형철 감사, 이대현 이사 등 4명이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사태 등 최근 일련의 경영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위기 극복에 솔선수범하고자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지난달 30일 경영실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으며, 임원의 경우 실적평가에서 S등급을 받으면 기본급의 110%가 성과급으로 지급되고, A등급이면 100%, B등급이면 50%, C등급이면 30% 등으로 지급률이 낮아진다. D등급 이하인 경우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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