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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하반기 유통이력관리 강화…원산지표시규제 완화

‘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간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하반기에는 통관 이후에도 유통이력관리가 강화되고 원산지표시 규제가 완화된다. 또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 특례제도가 개선된다.

관세청은 6일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국민 개개인과 수출입기업들이 눈여겨 볼만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통관이후 유통관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그간 일부 농수산물에 대해 수입 후 유통이력을 관리해 왔고, 하반기부터는 인삼 제품․홍삼, 보리, 팥 등 대상 품목을 확대(27개→31개)하여, 정확한 원산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인삼 관련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통이력 관리제도는 수입물품이 시중 유통단계에서 원산지가 둔갑되는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자 및 유통업자가 수입통관 이후 유통거래내역을 관세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또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관세청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를 일률적으로 8포인트 이상으로 표기하도록, 지난 ’15년 1월 규정을 강화한 바 있었다.

그러나 단호박, 파인애플, 멜론, 수박 등 일부 농산물의 경우 현품에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하는 것이 타 수입농산물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완화했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특례제도를 개선해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한중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제출하던 원산지증명서(C/O)를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을 통해 교환(12월)할 경우 양국 모두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중국에 수출할 경우 화물보다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늦게 도착하여 발생하는 물류비용이 감소하고, 우리나라 수입 시 서류제출 없는(P/L) 통관이 확대되어, 신고인 편의가 크게 증진될 전망이다.

또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간접검증 결과를 기한 내 회신하지 않거나 수출자 등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신속한 해외직구 통관을 위해 특송물품 전용 물류센터를 개통했다.

기존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물품투입라인을 전면 자동화하여, 동일한 시간대비 10배 이상의 특송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특송물류센터’를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내에 구축하고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특송업체는 특송물품의 모든 이동정보를 제공받게 되어, 통관소요시간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민간 특송업체에 분산 배치되었던 세관직원과 과학검색장비가 ‘특송물류센터’에 집중배치되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지면서도 불법‧부정물품의 국내 반입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시행한다.

하반기부터는 수출중소기업이 수출액 비중 30%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 원 이상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수입 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 정산 시까지 유예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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