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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이부진에 1조2천억원 재산분할 소송 '논란'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48)이 이혼소송 중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6)을 상대로 이혼소송과는 별도로 1조원이 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문은 지난 62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을 냈다. 다음 날에는 현재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반소로 냈다.

 

임 고문은 이 사장에게 위자료 1,000만원, 재산분할 12000억원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분할 소송 금액으로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임 고문은 이번 소송을 내며 변호사는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

 

양 쪽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낸 이유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임 고문은 소장에서 이 사장의 재산 형성 및 증가에 자신이 기여했기 때문에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고문이 서울가정법원에 낸 소송은 현재 가사5(부장판사 송인우)가 맡아 심리한다. 아직 재판 날짜는 잡히지 않았으며, 이는 기존의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한편 19998월 결혼한 두 사람은 201410월 이혼소송을 시작했다. 이 사장은 임 고문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을 수원지법에 냈고 지난 11심은 두 사람에게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초등학교 2학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이 사장에게 줬다. 임 고문에게는 월 1, 12일 동안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제한적인 면접교섭권만 허락했다.

 

6개월 간 가사조사 및 여러 차례 면접조사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항소했고 현재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장판사 조미연)가 심리를 맡고 있다. 한 차례 변론준비기일이 열렸고 다음달 12일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1심 판결 당시 임 고문은 항소를 통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혀, 이번 임 고문의 재산분할 소송 사실이 더욱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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