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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대 기업 29.3% “차별규제로 신규 사업 제약 경험”

매출·영업이익 감소(21.3%), 생산성 저하 등 비효율 초래(19.5%) 順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300대 기업의 3곳 중 1곳(29.3%)이 차별규제로 인한 경영상 애로사항으로 ‘신규 사업 제약’을 꼽았다. 또 현행 법령상 국내 민간 기업에 대한 차별규제는 총 307건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국내 민간기업의 차별규제 현황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2015년 매출기준 300대 기업을 대상(141개 社 응답)으로 차별규제에 대한 기업인식 설문조사 결과 최근 3년간(2013~2015년) 차별규제로 인한 기업 경영상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신규 사업 기회·기업성장에 제약이 있다’는 응답이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매출·영업이익 감소’(21.3%), ‘생산성 저하 등 비효율 초래’(19.5%), ‘투자·고용창출 저해’(10.3%), ‘기술개발·품질 저하’(1.7%) 순이었다.
차별규제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는 ‘국내산업 경쟁력·기업성장 저해’(39.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밖에 ‘규제형평에 맞지 않은 과도한 기준’(28.5%), ‘시장경제원리 위배’(10.5%), ‘민간기업의 자율·창의 제약’(10.0%), ‘환경변화로 입법취지·규제실효성 상실/퇴색’(8.0%), ‘국제규범에의 미(未)부합(2%) 순으로 답했다.

지난 5월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민간 기업에 307건의 차별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규제정보포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차별규제 190건과 주요기업과 경제단체에서 발굴한 개선과제 117건을 합한 건수다.

분야별로는 경영구조·지배구조분야에 대한 차별규제가 103건(33.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소기업 보호분야 62건(20.2%), 공공 우선분야 56건(18.2%), 외국인투자 유치 분야 46건(15.0%), 기타 분야 40건(13%) 순이었다.

양금승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기업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대기업에 역차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국내산업과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성장을 정체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불합리한 차별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포춘(Fortune) 500대 기업에 소속된 한국기업의 평균자산총액은 748억 달러로, 미국(2,174억 달러), 일본(2,390억 달러), 중국(2,2725억 달러) 등 경쟁국 대비 3분의 1이하 수준에 불과했다.

양 선임연구위원은 “개방화·국제화로 국가 간 경계가 사라지고 한 나라의 경제규모가 글로벌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등 정책여건이 달라졌다”며,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시장의 독과점과 법 위반행위를 제재하는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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