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진복(3선, 부산 동래구) 의원이 한국거래소의 조직형태를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지주회사 체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 주요내용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여 내부의 사업부로 있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파생상품시장을 각각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분리하고, 그 동안 한국거래소가 수행해온 장내청산기능과 장외파생상품 청산기능을 별도의 청산회사(자회사)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거래소는 2000년대 초부터 M&A 및 사업다각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온 주요 거래소에 비해 10여년이나 늦은 상황이고, OECD 24개국 중 우리나라와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이미 지주회사 전환과 IPO를 완료했을 정도로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쳐져 있다.
그렇다보니 주식시장은 BOXPI를 면치 못하고 있고, 기업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파생상품시장은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하여 세계파생상품시장에서 이미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이진복 의원은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자본시장이 제 기능을 못할 경우 저성장, 고령화 등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 개선이 어렵고, 기업의 자금조달과 개인의 자금운용수단이 감소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9대에서 논의되었을 당시 쟁점이었던 본사 소재지 법안 명기문제를 해양파생특화금융중심지로 명기하여 해소한만큼 자본시장활성화와 금융산업발전을 위해서 이번 20대 국회에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진복 의원은“우리나라가 자본시장의 두 축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해서 육성 발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양파생특화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금융중심지에 대한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침체된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을 촉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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