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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임종룡 위원장, “옴부즈만 제도 성공 제보자 신분보장이 가장 중요”

금융당국이 제보 방해나 제보자 불이익 줄 경우 직접 강력 단속 약속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옴부즈만(고충처리인)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장치에 대한 금융업권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8일 서울 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금융위 옴부즈만 제도 설명회’에서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규제로 인한 고충에 대해 언제든지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익명으로 옴부즈만(고충처리인)에게 신고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옴부즈만이 제3자적 시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의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감시자와 금융소비자보호의 수호자 역할을 적극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설명회는 각 금융협회가 구축한 익명게시판 등 고충민원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금융위원장이 제보자의 신분보장을 직접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위원장은 “금융당국 등이 제보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책임지고 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임 위원장이 직접 보고받고 직접 챙길 수 있도록 핫라인(옴부즈만 대표메일: fscombudsman@korea.kr)을 구축했다.

또 금융당국은 옴부즈만 제도가 금융업계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규제민원포털, 협회 익명게시판을 통해 익명신청을 허용하고,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정보누설금지, 신고방해금지, 불이익조치 금지 등 신분보장장치 근거조문을 마련하고, 위반시 금융위원장이 직접 단속할 것을 약속하는 등 제보자 신분보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장용성 위원장 옴부즈만은 이날 “옴부즈만이 금융당국의 규제‧감독관행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옴부즈만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금융당국, 금융회사, 금융협회 및 옴부즈만에게 “금융회사 및 임직원은 뒤에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금융질서 수호 차원에서 그림자 규제 등의 발굴에 적극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 위원장은 “각 금융협회는 먼저 나서서 지원하고 금융업권의 의견을 옴부즈만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고, 옴부즈만은 금융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주도적으로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옴부즈만 안내서 영업점 배포,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옴부즈만 링크 추가, 금융위‧협회 보도자료 하단에 홈페이지 주소 등 안내 등을 통해 고충민원 신청채널을 활성화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정비된 그림자규제가 더이상 되살아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새롭게 발굴되는 그림자규제는 옴부즈만이 지속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옴부즈만의 현장점검 결과 협회 자율규제가 규제개혁의 사각지대임을 금융당국에 전달하여 현재 협회 자율규제 개선 및 통제절차을 8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법령규제, 그림자규제가 정비된 만큼 규제개혁 완수차원에서 옴부즈만-업권별 협회와 협력하여 자율규제 정비를 실시하고, 자율규제 정비가 마무리된 이후 무효화된 그림자규제가 각 금융회사의 내규에 남아있는지를 협회-옴부즈만-현장점검반이 같이 파악하여 추가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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