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예금과 적금, 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부터 해지까지 모든 거래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11일 금융회사의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보험·증권 등 권역별로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한 증명서 종류를 전수 조사해 원칙적으로 모든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한 앞으로는 예금과 적금, 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부터 해지까지 모든 거래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온라인을 통해 금융상품 가입은 가능했지만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면 직접 영업점 창구를 찾아가야 했다
이 밖에 영업점 창구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반영해 영업점 창구 상담 예약서비스를 활성화하는데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영업점 방문 시간을 예약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항목을 통합해 한 페이지에 모아 한 번의 서명으로 금융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동의 서식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명을 많게는 5∼6번씩 해야 하는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가입 설명자료에 도표·이미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 가입서류에서 중복되는 내용은 통·폐합해 분량을 축소키로 했다.
또 장문메시지 등 모바일 기반의 고지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소비자가 금융상품 안내 자료를 장기간 보관하기 어려운 데다 종이 서류를 보관해 놓으면 나중에 필요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산운용보고서, 상품설명서 등 단순 통지만 해도 되는 안내는 문자메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만기 해지 등 중요한 안내 사항은 고객과 합의한 방식으로 차별화해 안내할 계획이다.
주소, 연락처 등의 자필기재도 최소화한다.
금감원과 은행·보험·금융투자·여신전문회사 등 권역별 협회, 금융회사로 구성된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올해 3분기 중 금융거래 이용절차 합리화를 위한 세부 추진 과제를 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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