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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동일 감사인 업무 3년 제한해야"

유한회사·대형 비상장회사 회계감사 및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 강화 등 담은 외감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기업의 분식회계 등 회계부실을 막기 위해 유한회사 및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동일 감사인의 감사업무를 3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연제)은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태 등 대규모 부실 회계감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현행 외부감사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감법 개정안은 ▲유한회사 및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강화 ▲동일 감사인의 감사업무를 3년으로 제한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개선 ▲지정감사제 확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강화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 및 과징금 제도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외부감사의 대상을 유한회사와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로 확대해 회계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감사인 선임 권한을 회사의 감사위원회 등에 이관함으로써 경영진의 개입을 방지하는 한편, 동일 감사인의 감사업무를 최장 3년으로 제한해 회사-감사인 간 유착을 차단하도록 했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 및 감사품질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부실감사의 책임을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물을 수 있도록 하며, 회사의 분식회계와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해 각각 최고 20억원과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해영 의원은 외감법 개정안과 관련해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문제는 단순히 감사인들의 직업윤리의식 때문이라기보다 외부감사 제도의 허점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이번 외감법 개정을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품질을 강화해 회계부실을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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