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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맞아 안전 위해 수입용품 대상 특별단속 실시

관세청, 7월 18일부터 8월 19일까지 안전용품 등 불법‧부정무역 행위 특별단속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하계 휴가철을 맞아 관세청은 국민 안전‧건강을 위협하는 안전용품 등의 불법‧부정무역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7월 18일부터 8월 19일까지 안전용품 등 불법‧부정무역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하계 휴가철에 폭리를 취하기 위해 원산지를 세탁하거나 안전인증이나 유해성검사 합격이 어려워 수입이 곤란한 물품을 몰래 수입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밀수입 등 5대 불법유형과 안전인증 대상인 물놀이용품, 유해성 검사 대상인 자외선 차단제 등 화장품류, 규격 미달 우려가 높은 기능성 신발‧의류 등 20개 품목을 선정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단속 5대 유형은 ▲정상물품 속에 혼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밀수입하거나 밀수품을 취득하는 행위 ▲안전인증 회피 등 부정 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또, 중점단속 20개 품목은 ▲캠핑카, 텐트, 레저용 자전거, 야외용 가전용품 등 캠핑용품 ▲수영복, 선글라스, 화장품류, 요트, 보트 등 바캉스용품이다.


만약 단속 과정에서 안전 인증 기준에 미달하거나 유해성이 검출된 물품을 적발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유통 물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량식품,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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