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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인력 4명 중 1명은 민간 파견인원

이해당사자인 금융 관련 협회 인원도 다수 포함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을)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민간인력 파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81명이 외부기관에서 금융위원회로 파견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금융위의 현원은 259명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외부기관의 파견 인력 81명이 추가된 것이다. 현원과 합치면 총 340명이고 금융위 인력 약 4명 중 1명은 민간기관 인원인 것이다.

피파견 기관 인원을 살펴보면 금융감독원 19명, 산업은행 9명, 예금보험공사 7명, 한국거래소 6, 자산관리공사 5명 등이다.

또한 민간기관 중에는 이해당사자인 금융 관련 협회 인원도 포함되었는데 금융투자협회 4명, 생명보험협회 2명, 그리고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이 각 1명씩 금융위에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민간인력들은 금융위 공무원 규정을 적용을 받지 않고 있었다.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비밀유지 의무’ 등에 대한 규정 없이 금융위 내부에서 직무를 수행해온 것이다. 민병두 의원의 지적에 이번 달 15일에야 급하게 민간인력도 규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민병두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이해당사자인 금융 관련 협회 등의 민간인력들이 그동안 직무관련 정보, 비밀유지 등 규정에 적용 받지 않고 근무해왔다.’고 지적하며 ‘규정의 유무와 상관없이 다수 민간인력을 파견 받아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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