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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 면세범위 초과 휴대물품 집중단속

관세청, 여름 휴가철 3주간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 30% 높여 실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3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이 기간 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유럽,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엄정 과세조치 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압수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 단속과 더불어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한 달간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안내‧홍보 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이번 안내‧홍보에서는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7월 18일부터 한 달간 공항 철도(서울역-인천공항) 객실, 인천공항에서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고, 항공사의 협조를 받아 국내 입국전 항공기내에서 안내 리플릿을 배포한다.

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하는 7월 25일 월요일 인천공항에서 ‘여행자와 함께 하는 성실신고 캠페인’도 벌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홍보, 휴대품 검사강화 조치가 자진신고에 대한 여행자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성실한 세관신고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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