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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알아두면 유용한 여름휴가철 금융정보

해외여행시 신용카드 현지통화 결제가 유리 …렌터카, 보험회사 특약이 저렴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등을 계획하는사람들은 해외여행시 신용카드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이용시 보험회사의 특약상품을 이용하면 보다 저렴하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휴가기간 중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를 위하여, 여행시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식과 여행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금융정보를 안내했다.

해외로 휴가를 떠난다면 신용카드 결제시 달러·유로 등 현지통화로 결제를 요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에서 원화(KRW)로 물품대금을 결제(원화결제서비스)하는 경우 원화결제수수료(약 3~8%) 및 환전수수료(약 1~2%)가 추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원화결제수수료를 5%로 하고 환전수수료를 1%로 할 경우 미국에서 1000달러(1달러 = 1000원 가정)의 물품을 구매하면 원화결제시 청구금액은 108만2000원으로 현지통화청구금액 보다 7만1000원 더 비싸게 청구된다.

금감원은 "해외공항 면세점, 기념품매장 등 외지인 출입이 많은 상점들은 원화결제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해외 호텔예약사이트, 항공사 홈페이지 등은 원화결제가 적용되도록 자동 설정되어 있는 곳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가맹점이 원화결제를 권유하거나, 신용카드 영수증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면 현지통화로 결제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원화결제 여부의 확인은 카드사가 5만원 이상 결제시 무료로 제공하는 ‘SMS승인알림서비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외화환전시 주거래은행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환전수수료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선 혜택이 높은 주거래은행 조건을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각 은행간 수수료 비교를 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원하는 지점에서 직접 통화를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금감원은 "美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주요 통화에 대해 은행별로 최대 90%까지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직접 환전하는 것보다 미국 달러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달러는 환전수수료율이 2%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환전수수료율이 4~12%로 높다.

해외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출발 전에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행기간 중에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단기체류(3개월 이내) 또는 장기체류 등 여행기간에 맞추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은 손해보험회사 콜센터 및 인터넷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다모아에서 보험상품별 보험료 및 보상범위 비교도 가능하다.

다만 보험가입시 청약서에 여행지, 여행목적, 과거 질병여부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여행 중 사고 발생시에는 추후 보험금 청구를 위해 현지 경찰서 사고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금 수령은 해외 현지에서는 물론 귀국 후에도 가능하다.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금제도는 이용자가 일정 비용을 내면 사고가 날 경우 수리비 등을 충당하는 제도다. 한 렌트업체가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금 하루 이용료는 1만6000원이지만 모 보험사의 렌트차량 손해 담보 특약보험은 3400원으로 5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출발 전날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휴가 중 친척이나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할 경우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료 절감 등을 위해 운전자 범위를 가족이나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연령을 제한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친척,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의 운전중 사고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사고시 보상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일시적으로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중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여름철 무더위 상황에서 장기간 운전하는 경우 타이어 펑크나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에 대비해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타이어 교체, 배터리 충전, 견인, 비상급유, 잠금장치 해제 등이며, 연간 이용횟수에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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