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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여행서 6천유로 이하 구매시 한-EU FTA 적용절차 간소화

관세청, 수입신고 정정제도 개선 등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 과제 30개 발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이 국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수출지원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16년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과제 30개를 27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규제개혁 추진과제는 5월부터 6월까지 ‘관세행정 규제개혁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하고 내부직원의 개선의견을 수렴해 총 118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후 약 한 달간 실무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총 30건을 최종 선정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2016년 상반기 주요 규제개혁 선정과제를 보면, 우선 여행자가 유럽(EU)에서 미화 1천달러 초과 6천유로 이하의 유럽(EU)산 물품을 구입하고 입국했을 때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가 간편해진다.

그 동안 작은 크기의 영수증이나 상업서류 위에 판매자의 서명과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해야 했으나, 동일 물품임이 확인되면 별도의 종이에 판매자 서명과 원산지 신고문안 기재를 허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수입신고를 잘못했을 때 이를 정정하기 위해 서류를 가지고 직접 세관을 방문해야만 했던 수입신고 정정제도도 개선된다.

관세청은 앞으로 수입신고 내역의 정정시에도 세관 방문없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조립식 의자 수입시 원산지 표시를 하는 방법도 완화된다.

현재 조립식 의자는 수입시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소매용 최소포장에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같은 원산지표시 방법 개선으로 현품 미표시 조립식의자 수입업체는 원산지표시를 위한 소매용 최소포장의 해체작업 부담이 완화되면서 통관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성실한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無담보로 납기연장․분할납부를 허용하는 세정지원 정책인 CARE-Plan 지원대상 금액이 확대된다.

無담보 납기연장·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전년도 납세액의 30% 범위에서 50% 범위까지 상향함에 따라 경영위기에 처한 성실 중소업체가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세공장 등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행정제재도 완화된다.

관세청은 수출물품 생산을 위해 원재료 등에 대한 관세부과를 유예하는 보세공장 등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행정제재를 완화하는 관세행정 수출지원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즉,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경미한 과실에도 경고처분을 하고 경고처분 누적시 물품 반입정지 처분을 하던 것을 개선, 앞으로는 경미한 과실에 대한 주의처분 제도를 도입해 업체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채택된 추진과제의 효과를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향후 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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