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제 석유 투자 회사인 하노칼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 사건을 취하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하노칼・IPICI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7월 26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ISD 사건(ICSID Case No. ARB/15/17)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향후 중재판정부는 ICSID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이의 여부를 확인해 절차의 종료를 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CSID 중재규칙 제44조에서는 일방 당사자가 절차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상대방의 이의 여부를 확인해 이의가 없는 경우 절차의 종료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ICSID Arbitration Rule 44(Discontinuance at Request of a Party) If a party requests the discontinuance of the proceeding, the Tribunal, or the Secretary-General if the Tribunal has not yet been constituted, shall in an order fix a time limit within which the other party may state whether it opposes the discontinuance. If no objection is made in writing within the time limit, the other party shall be deemed to have acquiesced in the discontinuance and the Tribunal, or if appropriate the Secretary-General, shall in an order take note of the discontinuance of the proceeding. If objection is made, the proceeding shall continue. |
하노칼이 ISD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국제분쟁 소송을 중간에 포기한 것은 승산이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본 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노칼은 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투자회사가 네덜란드에 세운 자회사로, 국내에는 만수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대부호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다.
하노칼은 현대오일뱅크 주식을 매각한 양도차익에 대해 국세청이 2,400여 억원의 세금을 부고하자 국세청의 과세방침은 한국과 네덜란드간 투자보호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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