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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불량 수입물품 차단 위한 조기경보체제 구축

관세청, 소비자단체와 불법·불량물품 근절 위한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29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불법반입·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관세청의 단속 사례와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피해사례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캠페인․홍보활동 전개, 소비자 교육강좌 운영 협조 등 국민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해 다각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이날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천홍욱 관세청장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자혜 회장 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 단체 회장단 8명이 참석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불법물품의 반입차단과 유통근절을 위해서는 대국민 최접점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소비자단체와의 정보공유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세청과 소비자단체가 서로 협력해 소비자 권익은 물론 국민건강과 안전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을 구현하는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협약서 체결에 이어 관세청의 주요정책 및 단속사례를 소개하고,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국내반입과 유통 차단을 위한 공동대응 방안 등 협력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과 관련해 서재용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건강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지능화·첨단화되어 가고 있는 불법·불량물품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 최일선에서 불법물품 반입차단 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청과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소비자단체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키로 했다”며 “금번 업무협약 체결로 불법·불량물품의 국내유통 전 반입 차단은 물론 이미 국내 반입된 경우에도 신속한 경로추적을 통해 효과적인 유통 단속 및 조기 리콜 조치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적극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 과장은 이어 “관세청은 앞으로도 불법 수입물품으로 인한 국민 건강·안전 위해 요소를 발굴, 단속활동에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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