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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세법개정안 발표…"법인세 인상·고소득자 과세 강화"

부동산 임대·자산소득 절감 목적 법인 설립 규제한 ‘우병우 방지법’ 도입도 눈길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이 중장기적 재정전망과도 맞지 않는 땜질식 세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조세부담률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2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특히 법인세 최고 구간을 25%로 원상복귀하고,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 최저한세율 17%에서 19%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41%를 신설하고, 과표 1억5천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 과표기준 세액공제 및 감면 한도제(7%)를 도입하는 등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대기업 대주주의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세율을 25%로 5%p 인상하고,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금융·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분리과세)을 현행 14%에서 17%로 3%p 인상하며,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원칙적으로 시행하는 등 자본이득과세를 강화하는 부분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히 주주가 본인 또는 가족·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명의만 법인으로서, 고용인원은 전혀 없거나 극소수의 인원만을 고용하면서 실제로는 부동산 임대·자산소득의 절감목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에서 15%p 추가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임대·자산소득 절감 목적의 법인 설립을 규제하도록 한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 도입은 발표 즉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상태다.

더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세법개정안 발표 간담회에서 “더민주당의 세법개정안은 조세부담률의 상향조정, 고소득 계층·법인의 우선 부담 원칙 관철, 중산층·서민·임금 근로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변 의장은 “출산율 1.2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복지재정 확충이 필요하고, 성장률 제고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해서는 조세부담률 증가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세제의 개편을 단행해 조세부담률을 상향 조정시켰다”고 강조했다.

변 의장은 또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고소득 법인에 대한 세율 인상을 적극 추진하는 등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 영업이익 높은 법인부터 우선적으로 세 부담을 지도록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Ⅰ. 원칙있는 공평·공정한 세제

① 영업이익 높은 법인의 법인세 강화 등(법인세법)
- 과표 500억 초과 법인 법인세율 22%→25%로 원상회복(법인세법) 
-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 최저한세율 17%→19%, 2%p 인상(조세특례제한법)
-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 임금 인상분에 대한 50%가중치, 배당부분 제외(법인세법) (*20대 총선공약)

② 고소득자 과세 강화(소득세법)
-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 41% 신설
- 과표 1.5억원 이상 소득자에 대하여 과표기준 세액공제·감면 한도제(7%) 도입

③ 자본이득과세 강화(소득세법)
- 대기업 대주주의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세율을 5%p 인상(20%→25%) 
-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의 금융·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분리과세) 14%→17%로 3%p 인상
- 주택 임대소득 과세제도 원칙 시행

④ 부동산 임대 · 자산소득 절감목적의 법인설립 규제
- 「우병우 방지법」 도입(법인세법) : 1) 주주가 본인 또는 가족·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명의만 법인으로서, 2) 고용인원은 전혀 없거나 극소수의 인원만을 고용하고 있고, 3) 실제로는 부동산 임대·자산소득의 절감목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에서 15%p 추가 과세

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부가세 납부제도 개선등(부가세·소득세법)
- 대형마트 및 백화점, 유흥주점업종 일부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회사로 하여금 부가세 대리납부제 시범 도입 실시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한도 하향(10만원→3만원)

⑥ 자산가에 대한 상속·증여세 강화, 연령별 증여 차등과세제 도입(상속·증여세법)
-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한도 축소(10%→3%)
-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매출액 3,000억원 이하 기업→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기준 전환)
- 연령별 증여 차등과세제(10세~50세 기준으로 각 연령별로 각자 세율 구간±3%p)

⑦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남용 방지(상속·증여세법, 법인세법)
- 성실공익법인 폐지
-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 시 양도차익 과세

⑧ 과세미달자에 대한 세제 개편(소득세법)
- 면세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예:표준세액공제) 조정등 과제는 정부·여당과 협의 하에 개선방안 마련


Ⅱ. 중산서민에게 따뜻한 세제

⑨ 기회균등장려금(교육비 세액공제·환급 제도 확대)(소득세법)
 - 계층간 교육기회 격차 완화를 위해 대학등록금에 대해 저소득층(예: 3,5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하여 세액공제·환급(최대 200만원) 제도 도입

⑩ 근로장려금 제도 개선(조세특례제한법)
 - 자산요건 제한(1.4억→2억원) 기준 완화
 - 근로장려금 수급 기준(예:현 단독가구 1,300만원→1,700만원, 홑벌이 2,100→2,500만원, 맞벌이 기준 2,500→3,000만원) 상향 추진
 - 근로장려금 10% 상향 조정(단독가구 70→77만원, 홑벌이 170→187, 맞벌이 210→231만원)

⑪ 영세 자영업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한도 상향(부가가치세법)
  - 물가인상등 반영 영세업자의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현 2,400만원→3,000만원)한도 상향 추진

⑫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제도 도입(조세특례제한법)(*20대 총선공약)
  -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의 하청·재하청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인상증가분에 대해서 각 1%/ 3% 세액공제 도입 추진

⑬ 월세 세액공제 확대(조세특례제한법)
  - 현행 월세 세액공제를 총급여 8,000만원(현행 7,000만원), 공제율을 15%(현행 10%)로 확대

⑭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확대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세 최대 70%(현행 50%서 확대) 감면(근속연수 1년~3년)
  -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법인세서 공제

⑮ 여성의 육아환경 조성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 여성의 육아 지원을 위하여 3개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소득세 면제
 - 3개월을 넘어 여성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 기업의 경우 법인·소득세의 30% 세액공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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