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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설명회 개최

특허청과 공동으로 미국, 중국 등 주요국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보호제도 설명회 26일 개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과 특허청은 오는 8월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중국 등 주요국 세관의 지식재산권 등록과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양 기관이 올해 6월 미국‧독일‧일본세관의 지재권 등록 매뉴얼을 발간한 이후 수출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계획된 것이다.


양 기관은 지난해에도 아시아 주요국 세관의 지재권 등록 매뉴얼을 발간하고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2015년 우리기업이 중국세관에 신규로 등록한 지식재산권은 112건으로 2014년 39건 대비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 홍콩, 태국, 베트남 등 7개국을 대상으로 우리기업이 해외세관에 지재권을 등록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별 지재권 등록방법, 정부의 등록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해외세관의 지재권 보호제도를 활용한 한국브랜드(K-Brand) 위조상품 단속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등을 통해 8월 25일까지 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와 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이 지재권 침해물품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세관이 해당 지재권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므로, 해외세관에 지재권 등록은 한국브랜드(K-Brand) 모조품이 해외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행과제”라며 “양 기관은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세관 지재권 등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현지 통관단계에서 한국브랜드(K-Brand) 침해물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외 세관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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