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종 금융기법 발달에 따라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 투자를 가장하는 등 유사수신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유사수신은 금융회사 아닌 자가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고 온·오프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사금융 행위를 말한다.
18일 금융위에 따르면 유사수신 혐의 업체에 대한 신고 접수는 작년 한 해 동안 253건을 기록했으며, 올해 들어 7월말까지 348건이 접수됐다. 2012년 181건이었던 신고 접수는 3년새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최근에는 FX마진거래, 해외 선물옵션투자, 비상장 주식투자, 비트코인 유사의 가상화폐, 협동조합 등을 사칭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기능강화, 핀테크 활성화 등 최근 추세를 반영한 다양한 불법 사금융행위로 소비자들의 피해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2000년 1월 제정·시행 후 16년 이상 실체적 개정이 없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먼저 비상장 주식·펀드 사칭, 종합금융컨설팅,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신종 불법 사금융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신종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법 행위로 얻은 이익액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화해 처벌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과 무관하게 5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했다.
아울러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등 형사처벌 이외의 행정규제 도입 필요성도 검토하고, 향후 분기별 1회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및 금융위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통해 공조체체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 5월부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 진행 하고 있다.
금융위는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10월중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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