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최근 일부 언론에서 미국회계사도 기업감사에 참여한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공인회계사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22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현행 공인회계사법에 의하면, 외국에서 회계사 시험합격자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국내에서 회계감사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회계사회는 또 “외국에서 회계사 시험합격자 또는 자격취득자의 국내감사 참여방안을 추진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에도 그러한 계획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회계사회에 따르면, 현행 공인회계사법상 ‘외국공인회계사’는 우리나라와 FTA 체결 국가에서 정당한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국가의 법률 등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한국공인회계사회 입회 포함)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같은 외국공인회계사는 원자격국 또는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같은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특히 현행 공인회계사법상 ‘외국공인회계사’는 외국에서 회계사 시험합격자 또는 자격취득자와 전혀 다른 의미의 용어이며, 현재까지 금융위에 등록된 외국공인회계사는 16명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물론 지난 6월경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수주 산업 등의 회계감사와 관련해 특정 분야의 전문가 활용방안이 논의된 적은 있었다.
즉 토목, 해외플랜트 공사 등 공학기술전문가, 보험계리 전문가, 파생상품(펀드전문가) 등의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외 종속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된 외국의 회계사 자격 소지자의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 밖의 전문가 활용방안은 기존의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해 실시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을 뿐 외국의 회계사 자격 소지자의 활용방안은 현행 공인회계사법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확정했다고 회계사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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