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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세무사회장 호소문 전문]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회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  화합과 단결의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 폭염 속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우리 한국세무사회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는 현실을 전하고자 합니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여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알리려는 구태세력이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아직도 회원님들의 뜻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지난 6월 30일 정기총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회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화합과 단결의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 가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과거를 포함하여 회장은 평생 2번만 하도록 하는 회칙 수정안을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켜 분열과 갈등의 불씨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부 임원진을 교체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회원님들께서 저에게 맡긴 소임과 회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한국세무사회를 보다 반듯하고 당당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그러나 지금 한국세무사회는 분열과 갈등의 과거로 회귀하려는 일부 세력에 의해 있을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정기총회에서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는 집행부를 재구성 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에 따라 일부 부회장과 임원 등을 해임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여 화합과 단결의 바탕 위에서 반듯한 회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결의한대로 지난번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후보자들 7명에 대한 징계를 사면하였습니다.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을 차단한 7명의 회원에 대한 홈페이지 이용을 허용하였습니다. 중부지방 교육비 문제로 야기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기총회 의결에 따라 해임된 분들이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해임통보효력정지 내지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과연 누구의 시도와 음모에 의해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고 분열이 조장되고 있습니까? 이 소송 진행으로 우리 회원님들과 한국세무사회가 얻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일분일초가 아까운 현실에서 갈등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의 의도대로 우리회가 쓸데없는 송사에 얽매여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면 우리회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분열과 갈등의 과거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임원과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회원들의 회비만을 축내는 임원들을 대신하여 회원들을 위해 제대로 봉사할 수 있는 역량과 열정을 갖추고 화합과 단결의 회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임원진을 새로 구성하였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것을 걸고 결코 개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위해 임원진을 교체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오직 회원님들의 뜻에 따르고자 회원님들께서 저에게 주신 명령을 실현하고자 임원진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가야할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합니다. 아직도 잔존하는 분열과 갈등의 요인을 여러분들께서 화합의 용광로에 불태워 주십시오. 지금 우리 앞에는 2004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1만 여명의 변호사에게도 세무사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위헌법률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어 있습니다.


작년 말 회원여러분의 뜨거운 호응으로 만들어낸 외부세무조정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시킨 것이 부당하다는 헌법소원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 집행부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을 주는 제도를 폐지하고, 조세소송에서 세무사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는 회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금년도 세법개정안에서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를 유지시키고 비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시점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세․지방세 세무조사 일원화 등 아직도 세법에 반영시켜야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으로 인한 세무사 징계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국세청․세제실과 협의하고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제 등 난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회무추진에도 바쁜 집행부에게 ‘해임통보효력정지 내지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발목을 잡으려는 일부 세력이 계속하여 한국세무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일삼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러한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는 정기총회에서 회원님들이 보여주신 뜻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아주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세무사회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이에 대응하려면 회원님들이 낸 소중한 회비가 막대한 소송비용으로 지출되어야 합니다. 외부도 아닌 내부 일부 회원이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여 갈 길 바쁜 집행부의 발목을 잡으려 하는지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다시 한 번 지난 6월 30일 총회에서 보여주신 회원님들의 뜻을 모아주십시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시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저는 오직 회원님들의 뜻에 따라 회무를 정정당당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8월 19일
한국세무사회 회장 백운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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