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통합에 적극 나서 고 있는 가운데 외환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외환카드 분사 본인가가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전망됨.
지난 5월 2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외환은행 카드부문 분할 및 외환카드 신용카드업 영위 예비인가를 받은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분사 본인가가 빨라야 8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는 지난 6월초 금감원이 점검한 현장점검에서, 금융위가 예비인가시 부과한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현장점검 결과, 외환은행은 고객정보 전산설비와 전산시 스템이 물리적으로 분리했다고 했지만, 일부 미비점이 확인 됐다는 것.
7월초 외환은행은 부대조건 이행여부에 대해 외부 IT감리 업체를 통해 점검한 결 과를 금 감원에 제 출했 지만 금감원은 7월말에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의 시정여부를 확 인할 계획.
금감원의 점검이 7월 말에 점검이 이뤄지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 인돼도 금융위-금감원 합동간담회 보고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되기 때문 에 분사는 8월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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