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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담배값 부과 지방세 비중 18.9% 감소

담뱃값 인상 이후 국세 관련 제세부담금 3조 5,328억원 증가
김두관 의원, 지방재정 확충 위해 담배 관련 세법 개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난해 담뱃값에 부과된 지방세 비중이 1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재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담배값 인상 전인 2014년도에 지방세는 4조4,278억원(62.6%)이고 국세는 2조6,442억원(37.4%)이었으나, 담뱃값 인상 이후 2015년 지방세 비중은 4조5,959억 원(43.7%)였으며 국세비중은 5조9,380억 원(56.3%)으로 담뱃값에 부과되던 지방세의 비중은 18.9%나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담배값 인상에 따른 제세부담금은 2014년 7조 720억원에서 2015년에는 10조 5,339억원으로 약 50%인 3조 5,328억원이나 증가했으나, 지방세는 1,681억원 증가한데 반해 국세는 3조 2,938억원 증가해 담뱃값 인상이 국세 수입만 늘리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흡연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었으나, 담배 소비량은 담뱃값 인상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 상반기에 비해 2016년도 상반기에는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담뱃값 인상의 기본 목표는 흡연자수를 줄이고,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인상되었음에도, 담배 소비량은 다시 예년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는 미비해 서민증세를 통해 국세만 증가한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두관 국회의원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15년에 개별소비세법에 신설된 담뱃세 부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삭제된 조항만큼 지방세 세율을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지방세의 비중을 줄이고 국세의 비중을 늘리던 세법을, 기존 상태로 되돌려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세법 개정안이다.


김 의원은 “당초 담배소비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를 위해 도입됐고, 지방 재정의 한 축을 담당했으나, 사치품에 주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에 담배세를 부과해 국세의 비중만 대폭 증가했다”고 밝히며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라도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국민건강 관리 사업과 금연 활성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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