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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기존 임대사업자는 등록 안해도 감면가능

심판원,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60일내에 추가 등록 안해도 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기존 임대사업자가 임대물건을 추가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추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 등록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로 임대한 물건을 등록 안 해도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가 나왔다.

 

조세심판원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626000 26및 같은 동 412-16 163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 등록을 통해 쟁점토지를 임대물건으로 추가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15.9.21.일 취득세 000을 신고 납부한 후 2015.10.16.일 경정청구를 했으나 처분청은 2015.10.27.일 이를 거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5.11.12.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됐다.

 

청구인은 취득세가 자진신고납부 세목임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처분청이 취득신고 당시 처분청에서 제출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알려주었다면 쟁점토지를 임대물건으로 추가하여 보완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취득세 신고일로부터 60일 이 한참 경과한 후에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임대주택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그 취득일부터 60일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쟁점토지를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변경등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기존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결(조심20152035, 2016.8.29.),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 결정했다.

 

[관련자료 보기]

구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2024(2011.7.28.)에 따르면 기존 임대사업의 변경등록도 임대사업자 등록에 해당되고, 임대사업자 등록부에 등재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임대사업자라도 임대주택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그 취득일로부터 60일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과세청은 못 박은바 있다. 반면 조세심판원은 위와 같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 인용, 취소결정을 내리고 납세자(청구인)의 손을 들어 주었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법 제6(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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