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올해 3분기까지 내부처리지침 등을 개정해 4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주가 사망함에 따른 불가피한 예적금 중도해지 시에도 일반적인 중도해지와 동일하게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이에 금융위는 예금주의 사망에 따른 불가피성과 소비자 불만을 고려해 사망에 따른 중도해지 시 중도해지이자율을 당초 약정금리 혹은 중도해지 시점까지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이자율 중 선택해서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년짜리 상품을 예금주의 사망으로 7개월 경과 후 중도 해지한 경우 저축은행이 6개월짜리 상품의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1년 만기 이자율 중 선택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일률적으로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낫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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