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농촌노인 중 84%가 경제적으로 만족하고 있지 못하고, 100명중 9명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촌고령자 실태 및 정책개선방안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농가인구 275만 2천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07만 5천명으로 전체인구의 39.1%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경제적 만족률은 15.5%에 불과했다. 건강상태(27.5%) 사회여가문화활동(33.8%)의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노인 100명중 9명은 자살을 생각해 본적이 있었으며, 100명 중 1명은 실제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을 생각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33.6%), 건강문제(32.5%), 배우자·가족·지인과의 갈등(14.2%), 외로움(11.3%), 배우자·가족·지인의 사망(4.9%), 배우자·가족의 건강 및 수발문제(3.2%) 순으로 조사되었다.
노인실태조사(2014)결과에 따르면 도시지역 노인의 취업률은 23.4%에 불과한 반면, 농촌지역 노인의 취업비율은 44.9%로 도시지역과 비교할 때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촌노인들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연세대 SSK 고령화사업단(박경순)이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농촌노인의 64.1%가 연소득 1천만원 미만의 빈곤층으로 조사되어 농촌노인의 빈곤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지원을 목적으로 농지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6년 8월 말 현재 전체가입대상 54만 9000명 중 6379명만이 가입하여 가입률이 1.16%에 불과하여 정책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농어촌어르신들의 경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것이 사실이다”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있는 농촌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농촌현실에 맞는 공적연금제도등 노후소득보장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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