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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외국법인에 지급한 비업무성수수료 법인세과세 잘못

심판원, '특수관계없는 자들간의 합의금액 초과부분'으로 보면 안되기 때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은 조세조약이 법인세법에 우선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천지국의 법령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 처분된 금액은 적용대상이 아니고 또 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등의 용역을 전혀 제공받지 안했거나 그에 대한 정상가격이 0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하겠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 없는 수수료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한편 심판원은 과세청이 2009~2013사업연도 법인세(원천분) 합계 000 2009~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을 각각 부과한 처분을 취소· 결정했다.

 

증류주(위스키)와 기타 제재주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투자기업인 청구법인에게 조사청은 2012.8.30.일부터 2012.12.14.일까지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했는데, 2009~2013사업연도 동안 청구법인이 0003곳의 관계사(이하 000법인)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지급수수료 등으로 손금처리한 금액 000원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비용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지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 처분하여 법인세를 경정· 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같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 2014.11.25. 2015.4.10.일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판청구를 제기한 청구법인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수수료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한 결과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경우까지 쟁점조항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그 수수료는 000법인 입장에서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지출이 기타소득으로 의제된 것에 불과하고 동일한 상황에서 000법인이 청구법인의 직접 주주였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배당으로 소득처분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쟁점수수료가 처음부터 기타소득이었음을 전제로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 처분청의 의견은 쟁점조항의 해석범위를 넘어선 견해에 불과하다고 청구법인은 덧붙였다.

 

청구법인의 이같은 주장에 반해 처분청은 000조세조약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이 협약의 전기 각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하되 특수관계로 인한 소득금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는 때에 그들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청구법인이 000법인에게 용역을 제공받는 사실이 없이 대가를 지불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따라서 쟁점수수료의 경우 한· 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의 특수관계가 없는 때에 그들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처분청은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은 조세조약이 법인세법에 우선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천지국의 법령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되었다 하여 조약상 소득구분까지 기타소득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심판원은 쟁점조항은 새로운 유형의 소득(신종금융상품거래에 따른 소득 등 기타소득)에 대해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통하여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어서 원천지국의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까지 이를 적용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확대해석·적용으로 볼 수 있다고 심리했다.

 

또한 청구법인이 000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등의 용역을 전혀 제공받지 아니하였거나 그에 대한 정상가격이 000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보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쟁점조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결, 취소결정(조심20150478, 2016.9.6.) 했다.

 

 

[감사원 감사 관련자료 보기]

감사원은 2014.6.2.부터 2014.7.4.까지 조사청에 대한 지능형 조세회피 방지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쟁점수수료는 000 정부와 000정부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000조세조약”) 22조 제3(이하 쟁점조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사실을 지적한바 있다.

이에 따라서 조사청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9.15. 2015.1.20. 청구법인에게 2009~2013사업연도 법인세(원천분) 합계 000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합계 000을 각 경정· 고지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소득처분)

법인세법 제93(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 제76(가산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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