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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증여받은 주식양도차익 타인기여로 봐 증여세 과세는 잘못

심판원,상증법 제42조 제4항 열거사유에 맞는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안 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증여받아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와 같은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여는 그 태양이 매우 다양화하고 정형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비추어보더라도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 취소결정하고 청구인의 손을 들어 줬다.

 

심판원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정000는 주식회사 000의 사주이자 대표이사인 조000의 배우자와 자녀들로서 2010.12.1. 각각 7,740주를 증여받았으며, 0002011년 무상증자, 2012년 액면분할을 거친 후인 2013.8.30. 청구인들이 보유한 696,600주 중 410,000(쟁점주식)를 양도하였고 2013.12.27. 000는 코스탁 시장에 상장했다.

 

한편 000국세청은 2015.10.1.부터 2015.10.30.까지 000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했는데, 청구인들이 주식시장 직전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양도일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하여 처분청에게 증여세 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12. 2016.2.1.일 청구인들에게 2013.8.30.일 증여분 증여세 000을 결정· 고지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4.8.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해 4가지 부분에 대해서 불복사안으로 제시하고,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쟁점주식의 양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둘째,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가액은 보유하면서 발생한 통상적 기업 및 주식가치 상승분을 나타내는 시가에 해당하며 미래의 불확실한 주식상장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따른 이익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셋째, 설령,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더라도 증여재산가액 중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제외하고, 쟁점주식의 매매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 또는 취득일과 양도일의 비상장주식 평가액으로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계산하여야 한다.

넷째,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 납부하였고, 증여세 과세요건인 주식상장(2013.12.27.)이 증여세 신고기한(2013.11.30.)이후에 발생하여 신고대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던 점 등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그러나 특수관계자인 조000는 자신의 계산과 판단에 따라 000의 상장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여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고, 청구인들은 증여 또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였을 뿐 경영에 참여하는 등 상장에 기여한 사실이 없으며,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불과 열흘 전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볼 때 상장절차가 진행 중 임을 모를리 없으므로 과세요건인 주체요건과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요건을 충족한다.

 

또 처분청은 과세요건인 주식의 상장이라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발생과 상장 전의 양도는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쟁점주식을 양도한 날(2013.8.30.)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이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은 증여받아 양도한 쟁점주식을 타인의 기여로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000세무서장과 000세무서장이 2016.1.12. 2016.2.1. 청구인들에게 한 2013.8.30. 증여분 증여세 000의 부과처분을 취소결정(조심20161662, 2016.10.14.) 한다고 심판· 결정했다.

 

다음은 청구인들과 처분청의 사실판단 관계 자료이다.

0002003.6.27. 설립되어 전자파 차폐 소재 제품의 개발 및 생산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제조 및 도·소매업 법인이다.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 중 정0002010부터 2013년까지 기간 중에 교사 금여 및 임대 수입이 000(2013년에는 근로수입 없음)발생하였으며, 0002010부터2013년까지 기간 중에 소득이 전혀 없고, 000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중에 000원 미만의 근로수입이 있는 후2013년에는 직업 및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자인 조00020038월부터 20156월까지 000의 대표이사였고 당해 법인은 2013.11.18., 2013.12.13. 주권상장을 위한 증권발행조건을 대표이사 명의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함과 동시에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 공모가액을 000원으로 확정하여 투자설명서를 공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이 제시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2010.12.1. 000의 대표였던 조000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 80,000주 중 23,220주를 배우자인 정000과 자녀 조000에게 각각 7,740주를 증여하였다.

0002011.4.19. 임시주주총회에서 주당 발행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33.334주를 유상증자하였고, 2011.6.21. 000원의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하여 260,000주의 무상증자를 실시하였다.

0002012.3.13. 주식의 유동성 개선을 목적으로 주당 000원의 액면가액을 000원으로 분할하여 발행주식수가 390,000주에서 3,900,000주로 증가하였다.

 청구인들은 000가 상장(2013.12.27.)되기 직전인 2013.8.30. 보유주식 중 일부인 410,000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청구인들이 2013.12.27. 000의 보유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2014.6.30.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는데, 주당 평가액인 000원에서 차감하는 1주당 기업가치 증가분인 000원을 순자산가치 증가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2013.8.30. 증여분 증여세 과세 시에는 1주당 기업가치 증가분을 순손익액 증가분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000 주식의 상장 전인 2013.8.30.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규정된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제5항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01.6.9.인터넷기사에 따르면 쟁점주식의 양수인인 ()0002010 000은 시간외매매를 통하여 보유 중이던 000 지분 41231주를 매각하였는데, 주당 처분단가는 000원으로서 투자수익은 약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관련 법원판결 보기]

대법원 2014.7.10. 선고 20144238 판결/ 000법원 2013.12.27. 선고 201228010 판결/ 000법원 2012.8.17.선고 2011구합28240 판결.,/ 법원에서도 양수자가 주식가치상승을 기대하여 경영판단에 따라 양수한 사안에서 주식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어떠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양도인이 주식양도차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양수인의 경영판단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2(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9.9. 시행령 제2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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