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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세 세무조사 일원화 필요한가’ 10일 토론회 개최

지방분권강화와 중복세무조사금지 원칙 등 찬·반 첨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광명갑), 한국세무사고시회와 함께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세무조사 일원화 과연 필요한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분권강화는 헌법개정 논의대상으로서 지방소득세 과세권독립을 막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지방세제 발전을 견인하고 지방재정을 튼실히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백재현 의원은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도 확보하고 기업경영의 애로도 해소할 수 있는 세무조사 개편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조사 일원화가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세원리와 입법취지에 맞게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세정을 구축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고려사이버대 허원 교수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합리적 보완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사회는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 패널로는 최훈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 안택순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김홍환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이상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등이 참석해 찬반 양론에 대한 첨예한 논쟁과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된다.

지방세는 그간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식으로 부과되다 지난 2014년 독립세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표준 결정 및 경정을 위해 독자적인 세무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재계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는 단일 소득에 대해 국세청과 지자체가 각각 세무조사를 별도로 수행할 경우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지방세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독립세 전환은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제도개선을 통해 종복세무조사를 해소할 수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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