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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판례]빌딩자동화시설을 설치한 건물로 봐 재산세 부과는 잘못

심판원, 냉·난방 등 중앙감시시스템에서 자동제어관리하고 있다고 인정 안 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쟁점건축물을 냉· 난방, · 배수, 방화, 방범 등의 빌딩자동화 시설이 설치된 건축물로 봐 1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처분청이 제시하는 현지출장 확인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방제실 등에서 일부의 감시나 제어기능만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 냉· 난방, · 배수, 방화, 방범 등의 빌딩관리시설들을 중앙감시시스템에서 자동적 집중적으로 제어· 관리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판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6.6.27.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됐다.

 

청구법인은 전형적인 대형할인매장을 목적으로 건립된 건축물인 쟁점건축물에 대형할인매장에 고가의 빌딩자동화시설(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건축학과 교수의 전문적인 견해에 의하면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물에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빌딩관리요소의 모든 기능이 종합적· 유기적으로 제어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행정자치부장관의 유권해석에 의하더라도 빌딘관리요소 중 일부가 수동으로 제어되는 경우에는 빌딩자동화시설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등으로 비춰 보더라도 1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건물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에서 빌딩자동화시설(5가지 이상)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제어 기능과 감시기능만 있다고 하여 빌딩자동화시설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기존 재산세 시가표준액에 가산율(10%) 등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0%의 가산율 적용대상이 되는 빌딩자동화시설들은 중앙관제시스템에서 제어 관리되는 것이라 하겠는 바, 처분청이 제시하는 현지출장확인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방제실 등에서 일부의 감시나 제어기능만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서 중앙감시시스템에서 냉· 난방, · 배수, 방화, 방범 등의 빌딩관리시설들을 중앙감시시스템 한 곳에서 자동· 집중적으로 제어 관리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 취소결정(조심20160657, 2016.11.4.)을 내렸다.

 

다음은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실관계 관련 자료들이다.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지하 1층 방제실에는 컴퓨터가 3대 설치되어 있는데, 1대의 모니터로 냉난방, 전기, 급배수를 모니터로 제어, 공조시설 및 화재 시 경보와 스프링클러 작동하는 것으로 방재실 직원이 진술하였고, 엘리베이터 고장 및 오작동 시 벽면에 부착된 장치에 적색불이 표시되어 고장과 오작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건축학과 교수의 의견서(2016.6.7.)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의 공조 전기 조명 방재 시스템 등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되는 수준이 아니라 일부 감시나 제어기능만 수행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빌딩자동화시설에서 요구되는 기능이 미비된 경우가 많으며 일부 기능이 별도의 개별 장치에 의하여 제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법에 따른 빌딩자동화시설이 구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건축물의 중앙관제시스템은 인텔리전트 빌딩의 수준에 절대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오히려 일반적인 건축물의 관제시스템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건축물을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4(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시행령 제4(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6(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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