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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마이핀'발급은 어디서?

(조세금융신문) 오는 7일부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특정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인 마이핀(My-Pin) 서비스를 사용해야 한다.

앞으로는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 수집을 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1회 600만원, 3회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이핀은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로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인터넷상 개인 식별번호)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한다.

주민등록번호는 병원 진료와 같이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대형마트, 백화점, 극장, 홈쇼핑 등 일상생활에서는 마이핀의 13자리만 있으면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마이핀 발급 방법은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는 경우 공공 아이핀센터나 나이스평가정보홈페이지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증 형태로 제공하거나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서도 가능하다.

또한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만 14세 미만의 경우,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경우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 방문자의 경우 아이핀 번호와 사용자의 이름을 담은신용카드 크기의 마이핀 카드가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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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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