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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마이핀'발급은 어디서?

(조세금융신문) 오는 7일부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특정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인 마이핀(My-Pin) 서비스를 사용해야 한다.

앞으로는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 수집을 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1회 600만원, 3회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이핀은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로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인터넷상 개인 식별번호)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한다.

주민등록번호는 병원 진료와 같이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대형마트, 백화점, 극장, 홈쇼핑 등 일상생활에서는 마이핀의 13자리만 있으면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마이핀 발급 방법은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는 경우 공공 아이핀센터나 나이스평가정보홈페이지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증 형태로 제공하거나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서도 가능하다.

또한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만 14세 미만의 경우,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경우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 방문자의 경우 아이핀 번호와 사용자의 이름을 담은신용카드 크기의 마이핀 카드가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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