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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민등록번호수집 가능과 불가능 주요 사례

-8월7일 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본격 시행

(조세금융신문) 개인정보보호법이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형 마트·백화점 회원가입이나 입사지원을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앞으로 주민번호 수집은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분야별 주요 사례>

□ 주민번호 수집 가능 사례
①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조회
사례▸신용거래, 보증, 융자시 등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조회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 필요 
검토▸수집 가능(※ 법령근거 : 신용정보보호법)- 본인의 동의를 받아 주민번호를 신용조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중(8.7일 시행 예정)

② 휴대폰, 유선전화 등 통신서비스 가입
사례▸통신서비스 가입자 관리, 요금 수납, 본인확인 업무 수행, 가입자 명의 확인 등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 필요
검토▸일부 가능(※ 법령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취약계층 요금감면, 온라인상 본인확인 업무, 대포폰 예방을 위한 가입자 명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업무는 주민번호 수집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중(8.7일 시행 예정). 다만, 통신서비스 가입자 관리, 요금 수납, 채권추심 등 법령상 구체적 근거가 없는 업무에는 주민번호 이용이 제한

③ 회사내 직원들의 인사관리 및 급여 지급
사례▸회사내 직원(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등)들의 인사관리 및 급여지급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검토▸가능(※ 법령근거 :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대장 작성, 4대보험 가입 등 각종 법령상 의무 수행을 위해 소속 근로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음

④ 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례▸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출연받은 경우 기부금 영수증 또는 명세서 발급을 위하여 해당 후원자의 주민번호 수집 검토
▸가능(※ 법령근거 :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후원자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영수증 발급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 가능
※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번호 수집 불필요
- 또한, 50만원 이상 출연자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 세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 주민번호 수집 가능

⑤ 수도, 통신, 난방 요금 등 취약계층 대상 요금 감면
사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 감면을 위해 감면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검토▸가능(※ 법령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수도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등)- 취약계층 요금감면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중(8.7일 시행 예정)

⑥ 부동산 계약시
사례▸부동산 계약시 확정일자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
검토▸가능(※법령근거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 제공에 관한 규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
- 임대차 계약시 확정일자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을 위해 계약 상대방의 주민번호 수집 가능

⑦ 금융거래시 실명 확인
질의-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적금 상품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나요 ?
답변-은행 등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등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명확인을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미 실명이 확인된 고객과의 계속거래, 공과금 수납 등의 경우에는 실명확인 생략 가능)
※ 근거법령 참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⑧ 병․의원의 진료행위 및 약 처방
질의-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 처방전을 받아 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도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나요 ?
답변-의사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등을 진료기록부나 진단서 또는 처방전에 기재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또는 금융회사는 환자의 진료 및 처방을 위한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다만, 진료 또는 처방과 무관한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음)
※ 근거법령 참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등)

□ 주민번호 수집 불가능 사례
① 마트, 백화점 등 멤버쉽 회원 가입(포인트, 마일리지 등)
사례▸다수 제휴사와 회원별 구매실적 공유 및 포인트 관리, 회원카드 미소지자 본인확인 등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
검토▸불가능 : 법령근거 없음, 대체 가능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 허용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주민번호외 다른 대체수단* 도입이 가능한 경우임
* 회원번호, 전화번호, 성명+생년월일, 마이핀 등

② 거래처 사무실 등 건물 출입
사례▸임시방문자에 대한 보안유지, 출입증 발급 등을 위해 방문자의 주민번호 수집하여 관리
검토▸불가능 : 법령근거 없음, 불필요
- 임시방문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보안유지, 시설물 보호등을 위해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주민번호 까지 수집해야 할 불가피성 인정 곤란(법령근거 미흡)
- 필요시 방문자 성명, 출입목적,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에 한하여 수집하고 주민번호는 수집하지 않아야 함

③ 입사지원 등 채용절차
사례▸신입사원 공개 채용시험에 응시한 구직자의 주민번호를 시험응시자 관리를 위해 수집
검토▸불가능 : 법령근거 없음, 불필요
- 입사지원 단계에 있는 구직자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주민번호 수집 필요성 낮음
- 응시단계에서는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등으로 대체하고 채용 여부가 확정된 후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음

④ 콜센터 상담시 본인 확인
사례▸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고객 상담 업무를 하는 콜센터에서 반품요청자 등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
검토▸불가능 : 법령근거 없음, 불필요
- 쇼핑몰 콜센터 등은 고객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최근거래 기록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본인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주민번호 수집 불필요
- 단, 금융기관(금융실명법), 세무서(국세기본법) 등 법령상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 기관의 콜센터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 가능

⑤ 요금 자동이체 신청
사례▸매월 요금이 정산되는 계약 체결시(신문, 할부 등) 금융기관에 자동이체 신청을 위해 계약자의 주민번호 수집
검토▸불가능 : 향후 불필요
- 그간 자동이체시 주민번호를 사용하였으나, 8월 초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계좌번호나 카드번호를 사용할 예정이므로 앞으로는 자동이체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필요하지 않음
※ 금융결재원은 자동이체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토록 개선

⑥ 렌터카 이용자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 통고
사례▸렌터카 이용 고객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해당 렌터카 업체가 고객의 주민번호를 관련 행정청에 제출하기 위해 주민번호 수집(미제출시 렌터카 업체에 범칙금 부과)
검토▸불가능 : 대체 가능
- 고객 중 일부가 교통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고객의 주민번호를 미리 수집하는 것은 과도함
- 렌터카 업체에 고객이 부담해야 할 범칙금이 부과된 경우 고객의 성명과 운전면허번호를 관련 행정청에 제출하면 해당 행정청이 범칙금 부과 대상자를 확인하여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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