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4.5℃
  • 구름조금강릉 2.1℃
  • 구름많음서울 -1.9℃
  • 맑음대전 -3.1℃
  • 맑음대구 -1.5℃
  • 맑음울산 -0.4℃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2.4℃
  • 맑음고창 -3.9℃
  • 구름많음제주 4.2℃
  • 구름많음강화 -1.3℃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5.9℃
  • 맑음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본인 몰래 등재된 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 지정은 안 돼

심판원,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처럼 계약서 작성했다는 청구인의 주장 받아들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명의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내용증명을 제출했고 000 명의의 주식은 설립 시 자신이 명의 신탁한 것으로 000가 대표이사에서 사임을 하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했다. 000 아무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체납법인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총 14건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2016.6.9.일 폐업을 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의 부친과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6.22.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율(30%)에 상당하는 00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7.18.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의 심판청구 내용에 의하면 20142월경 부친 정 000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청구인의 승낙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6,000주를 소유한 것 같이 주주명부에 등재한 후 현재까지 삭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주식 취득에 대한 정상적인 주식양수도계약이 이뤄진바가 없고 청구인이 양수대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음에도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이 주식대금을 납입하여 거래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차 납세의무 지정은 취소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 출자 지분 양도명세서에 의해 청구인이 2014.2.10.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주식양도자인 오000의 증권거래세 신고내역을 통해서도 청구인의 주식 취득내역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20146월 이후 성립한 체납세액에 대해서 청구인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명의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청구인 및 정000이 각각 제출하고, 000이 오000 명의의 주식은 설립 시 자신이 명의 신탁한 것으로 오 000이 대표이사에서 사임을 하자 20142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000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또 청구인의 소득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정000이고 청구인은 차명으로 등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시, 조세심판원은 취소결정(조심20162779, 2016.12.6.)을 내렸다.

 

 

다음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내용이다.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회사는 2013.4.4.설립되었고 정000(청구인의 부), 000, 000이 이사로, 000가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대표이사는 2013.11.22. 000에서 정000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체납법인의 2014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46,000(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 정000이 체납법인의 주식 7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식 출자 지분 양도명세서에는 오000과 정0002014.2.10. 9,800, 1,200주를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000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의하면 오000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 정000이 청구인의 승낙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소유한 것처럼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고 주장하며, 내용증명과 답변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2016.6.28.)에는 청구인이 000간호본부에서 2002.9.28.부터 현재까지 139개월 동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13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부친 정000은 조세심판원회의에 출석하여 체납법인은 당초 본인이 설립한 회사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 외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고, 친구인 오000을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하였다가 대표이사에서 사임을 하자 청구인에게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요청하여 지분을 인수한 것처럼 하였으며, 명의신탁된 주식이라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오000의 확인서에는 오000이 체납법인의 설립 시 명의를 제공하였고, 20142월 양도당시에도 대금을 수령한 바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우리원이 오000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오000은 위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였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