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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행정절차로 임대사업자 등록일 지나면 부과처분 취소 마땅

심판원, 쟁점 토지 임대목적 취득으로 봐 취득세 면제가 합리적이라는 판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동일한 청구법인이 감면요건 충족을 위하여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정상적으로 등록행위가 이뤄진 후 청구법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정기관의 내부절차 과정에서 등록일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 토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2014319000를 취득한 후 2014416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을 경과한 2014526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감면요건에 위배된다하여 처분청은 취득세 000201648일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6511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다.

 

청구법인은 당초 기한 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행정기관의 안내에 따라 신청을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법인이 감면요건을 갖추어 정상적으로 등록신청 행위가 이뤄진 후 청구법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정기관의 내부절차과정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을 이행하지 않아 등록 일을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르는 불이익을 청구법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청구법인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5.26.일 기한을 경과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음에도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의 위반사실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83조 제2항에 의거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뒤 위반사실을 확인한 후 감면세액을 추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처분청은 감면조건을 위반할 경우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청구법인의 직원을 통해서, 그리고 청구법인에게 서면을 통해서 여러 차례 사전안내를 했음에도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당한 과세처분이라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임대사업자로의 등록 업무는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복합민원이 아니라 특별히 심사 등의 절차가 없이 처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당초 신청한 2014.5.19.일에도 처리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감면요건의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정상적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법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행정기관의 내부절차로 등록 일을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현재 쟁점 토지의 지상에 공동주택이 건축되어 감면 취지에 맞게 임대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봐도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지므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조세심판원은 판시, 취소결정(조심20160549, 2016.12.7.)을 내렸다.

 

다음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이다.

청구법인은 2014.3.19.일 쟁점 토지를 취득하고 2014.4.16.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의해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로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2014.5.19.000에서 2016.2.23.일 발급한 민원신청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000에게 유선확인 한바, “위 내용과 같은 안내를 한 것은 사실이나, 2014.5.19.일 방문하였던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로부터 그 날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고, 본인의 안내에 청구법인 직원들이 순순히 응하여 귀가하였고, 다음 날 인터넷으로 신청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하하고 2014.5.22.일 서면접수를 한 것으로 기억 한다고 답변했다.

000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4.5.26.일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최초 등록된 사실이 나타난다.

처분청은 2016.11.1. 쟁점 토지를 현장 확인하여 그 지상에 공동주택이 건축되어 현재 임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법원판례 보기]

< 대법원 20121948 (2012.12.13. 선고) > =대법원이 20121213일자 선고내용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보면, 법령상의 장애가 있다고 하여도 이를 해소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법령상의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노력하여도 치유 불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법령상의 장애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데, 이 건, 주택사업자 등록을 위한 민원처리기한은 법령상의 장애도 아닐뿐더러 예측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서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사유를 불문하고 기한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관련법령]

지방특례제한법 제31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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