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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2016년 결산대비 법인세 신고 시 유익한 절세전략은?

오종원 회계사의 Tax-Planning
세무조사 대응에 유익한 국세청 행정해석 해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16년 귀속 법인 결산 및 세무조정을 준비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한 듯 하다.
필자는 최근 법인결산과 세무조정 강좌를 개최하면서 많은 재경실무자들로부터 법인세 세무조정 시 혼동하기 쉬운 사항에 대한 상담을 한 바 상담내용 중 법인세 신고 시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행정해석(예규)을 소개하고자 하니 유익하게 활용하기 바란다.


1. 외상매출금(미수금)의 지급기일연장에 대한 추가대가의 원천징수여부 (서이46013-11968, 2003.11.14.)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해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아님. 다만, 동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것임.


〈필자 해설〉

(1) 원천징수의무 여부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해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하 “동 금액”이라한다)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동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동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음.


(2) 법정증빙서류 구비의무 또한 동 금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법정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를 구비할 필요가 없으며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만 입증되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며 증빙불비가산세(거래금액의 2%)의 부담은 없다고 판단됨.


2. 토지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 무상이전시의 세무처리 (서일 46011-11590, 2003.11.10.)


토지임차인이 4년간 토지를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신축비용 8억원 가정)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토지임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입장에서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임차인)
(차) 선급비용* 8억원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8억원
* 임차기간 4년에 걸쳐 안분하여 비용으로 인식한다.


(임대인)
(차) 건물 8억원  (대) 선수수익* 8억원
* 임대기간 4년에 걸쳐 안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한다.


3.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선급금을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 과세처분의 당부(국심 2001서3156, 2003.12.31.)


특수관계법인에게 정상적인 물품구입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선급금을 장기간 미회수한 행위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선급금의 지급시부터 최종정산시점까지의 기간까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익금산입한 과세처분은 타당하다는 판례임.


〈해설〉
특수관계자에게 정상적인 상거래관행을 벗어난 선급금 및 보증금 등의 지급행위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의 자금지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4.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보고서가 대손인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팀-1999, 2006.10.2.)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규정된 대손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서에 채무자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법인세 신고시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의미임.


다가오는 2016년 결산 및 법인세 세무조정시 독자들은 상기의 행정해석을 유익하게 활용하기 바란다.


[오종원 프로필]

• 현)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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