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덤핑방지관세제도는 해외 수출자가 자국 내 판매가 등 정상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해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덤핑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산업피해를 구제하는데 목적이 있다.
덤핑방지관세제도는 ‘GATT 제6조’ 및 ‘WTO 반덤핑협정’에 근거해 부과하고 있으며, 국내법상 근거법령은 ‘관세법’ 및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다.
현행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말레이시아산 합판, 중국산 합판, 일본산 스테인레스스틸 후판 등 14개 품목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경우 대부분 해외공급자별 덤핑조사 결과에 따라 각각 다른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해외공급자의 진위 여부와 더불어 신고가격의 적정성 확인이 덤핑방지관세 부과 실효성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
덤핑방지관세는 조사신청, 덤핑 및 산업피해사실 조사, 부과건의, 부과의 절차에 의해 부과되며, 조사신청부터 부과건의까지 무역위원회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중국산 타일의 생산자증명서 위조와 관련해 약 200억 원을 추징한 경우다.
A사는 중국내 B사와 독점수출계약을 체결하고, B사를 통해 국내 3개 업체에만 수출을 했는데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생산자의 직인 등을 위조해 만든 생산자확인서를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에 제출해 생산자증명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정상신고시보다 낮은 덤핑방지관세를 적용받았다.
관세청은 생산자증명서의 위조여부를 가리기 위해 A사의 독점수출업체로부터 수입자를 확인하고, B사가 제시한 국내 3사를 제외하고 모두 허위라는 사실을 확인해 낸 후 감면받은 관세 약 200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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