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수원시의 올해 상반기 세무조사 추진성과가 60억원을 넘어섰다.
수원시는 관내 법인 중 131개의 법인을 조사해 60억4천400만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13년도 연간 추징세액인 40억 5천만 원의 150%에 해당되는 세액이다.
수원시 세정과에 따르면, 이같은 성과는 세무조사 업무가 일부 구로 이관되면서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보다 심도있고 세밀한 조사 및 기획세무조사가 가능해진데 따른 것이다.
수원시는 특히 세원포착이 어려운 미등기 사업장에 대해 등기부등본의 전세권 및 임차권을 확인하는 등 숨은 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이같은 성과를 기록할 수 있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의 중과세대상인 본점 및 지점 등을 확인해 추징하기도 했다.
세정과 관계자는 "수원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의거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비과세·감면을 받은 자, 최근 3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대상을 선정했으며, 소규모 영세기업 및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은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무조사는 성실한 납세환경 조성과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써 일부 미신고로 세원을 누락해 취득가액 등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산출세액에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1만분의 3이 가산되며, 취득가액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1일당 1만분의 3이 가산된다"고 설명했다.
수원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숨은세원 포착은 물론 세무조사대상에 대해서 심도 있고, 세밀한 조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