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4월부터 단독가구 기초연금액이 1% 오른다.
31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급여액의 인상을 골자로 한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마치고 최종 확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의 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1.0%를 반영해 단독가구 20만 4,010원, 부부가구 32만 6,400원에서 단독가구 20만 6,050원, 부부가구 32만 9,680원으로 인상된다.
또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4월 급여(4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올해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 4천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공제 등을 적용해 어르신의 소득의 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시군구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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