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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항구적 주거 미국…국내 거주자 과세처분 잘못

심판원, 외국에 주거형태 갖춘 이중거주자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항구적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른 주거는 미국에 두고 있다고 보이므로 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000을 취득하여 2013.11.25.일 해외이주 신고를 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5.11.6.000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고, 처분청은 2011~2013(이하 쟁점 과세기간)동안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6.1.6.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2010.11.22.000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거주자 판정기준인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 현황,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조세심판원의 심판례 및 대법원의 판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000의 사주인 청구인은 최고위직인 대표이사 및 부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어 소득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배우자 및 자녀들과 2011~2013년 기간 중 대부분을 000에서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는 국내가 아닌 000에 두고 있었다할 것이므로 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 취소결정(조심20160873, 2017.4.5.)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현재까지 계속 국내 거주자인 상태에 있고, 비거주자로 전환된 사실이 없어 쟁점과세기간 동안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인바, 주요 과세논거는 다음과 같다.

 

거주자의 판정기준을 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있고,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청구인은 000의 최고직인 부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 회사 및 계열사로부터 최근 3년간 평균 000이 넘는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이 000보다 훨씬 강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거는 국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22]에 의하면 내국인으로서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통칙이 법률이나 시행령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동 통칙이 청구인의 거주자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청구인은 최근 5년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대부분의 양도세 신고 시 거주자로 신고하였고, 최근 3년 평균 종합소득금액이 000의 상장주식을 보유하는 등 거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상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10.11.22.000국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국내 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주소 판정에 있어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유무는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이나, 처분청은 주소 판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유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2010년 가족과 함께 000에 거주한 사실로 볼 때 향후에도 입국하리라고 예상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비거주자에 해당한다할 것이다.

 

등기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 이사회 참석이 주요 임무임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000의 등기이사인 것이 1년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고, 000 거주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2011~2013년 귀속 국내외소득을 합산하여 국내와 000에 중복신고하는 것은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양국의 법과 조약에 따라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행한 것으로, 이는 분명히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9.11. 000 이주를 사유로 주민등록을 말소하였고, 2016.4.27. 대외국민으로 재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000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3.10. 이사에 선임되어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10.6.28.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3.12.1.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관련법령]

한미조세조약 제3

소득세법 제1

소득세법 시행령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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