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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모 병원비 증여재산가액서 차감 경정결정 타당

심판원, 아들이 쟁점금액 중 일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보전 받은 것으로 판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부모의 투병 의료비 등을 지출하고 그 중 일부를 부모가 보전해 주는 경우 부모의 보전금액은 증여로 과세하면서,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등은 사회통념상 부모 봉양 비용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병원비 등을 보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 그 과표와 세액을 경정결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6.10.24.일부터 2007.9.20.일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한 000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9.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됐다.

 

청구인인 아들은 아파트 계약 등의 과정에서 본인계좌 등에 대한 계좌이체가 발생하였고 증여를 목적으로 했으면 당연히 계좌 간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복잡한 병원비 대납과 간병인 현금지급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해외근무를 나가기 전까지 병원비와 관련하여 계좌거래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된 모든 거래가 부모의 병원비를 대납하기 위한 이체금액이라고 주장한다면, 청구인이 수령한 000이 모두 병원비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20068월부터 병원비를 대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따를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비 사용 상세내역” 000 전액을 병원비로 사용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20068월 이후 지출한 병원비 000에 불과하고, 그 외의 금액은 병원비로 지출되었음을 뜻하는 것일 뿐 청구인이 부모의 병원비를 대납한 증빙이라고 할 수 는 없다는 게 처분청의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합하는 것임은 사실이나, 부모의 장기 투병으로 고액의 의료비 등이 지출되고 그 중 일부를 부모가 보전하여 주는 경우 부모의 보전금액은 증여로 보아 과세하면서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등은 사회통념상 부모를 봉양하는 데에 들어간 비용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000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병원비 등을 보전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표와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 경정결정(조심20162158, 2017.4.20.)을 내렸다.

 

 

다음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간의 금전거래 내역을 검토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000을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6.10.23.000을 지급받았고, 이를 조사하였다.

 

청구인은 어머니 000의 병원비 및 간병비 등에 사용된 금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부모님(피상속인 및 어머니) 병원비 사용 상세 내역

 

2004.1.1.부터 2011.12.31.까지 청구인의 000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피상속인 및 000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간병비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증여세 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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